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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(2차) 신청 조건 및 필수 서류

by 푸린세스리지 2024. 3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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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은 청년이라면 꼭 지원해봐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. 바로 2024년 2차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인데요. 작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1년 더 연장되어 24년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추가된 조건과 확대된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. 

 

들어가기 앞서 2차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기존 1차 사업 혹은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
 

24년 2차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조건

 

1) 만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
>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  60% 이하, 자산 1.22억 이하

>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.7억 이하

*2024 1인 중위소득 100% 2,228,445원 / 중위소득 60% 1,337,067원

 

2) 임대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(1차 60만 원 이하)

>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90만 원 이하

*보증금 월세 환산 1차 2.5%에서 2차 5.5%로 변경

 

3) 24년 청년 월세 지원 추가 조건

> 청약통장 가입

 

4) 24/25년 청년 월세 지원 가능 연령

2024년 신청 가능 연령: 1989년~2005년생

2025년 신청 가능 연령: 1990년~2006년생

 

 

청년 월세 한시 지원 내용

  •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월에 걸쳐 분할 지급
  • 실제 임대료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됨
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  • 방학·이사 등의 이유로 지원받는 도중 주민등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 중단

→사업기간('24.3~'26.12)이면 새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 모두 지원 가능

 

[지급중지사유]

①군입대 ②부모와 합가 ③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④타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원을 중지

 

청년 월세 한시 지원 신청 기간 / 방법 / 필수 서류

[신청기간]

2024년 2월 26 ~ 2025년 2월 25일 1년 간 수시로 지원 가능

>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결정통보

 

[지급기간]

2024년 3월~26년 12월(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 현금 지급)

>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·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

>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

> 매월 25일 (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)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

 

[신청방법]

1) 방문신청: 관할 읍·면·동 사무소(또는 시·군·구청)

2) 복지로: 로그인 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신청> 기타 > 청년월세한시지원

 

*복지로(2.23~), 마이홈포털(2.26~)을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미리 확인 가능

→거주조건·소득 ·재산 등 정보 입력하여 확인 가능

 

[제출 서류]

1) 월세지원 신청서

2) 소득·재산 신고서

3) 임대차 계약서

4)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

5) 입금 통장 사본 및 청약 통장 사본

6) 가족관계 증명서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[복지로 안내 유의사항]

 

   ※ 청년월세(1차)를 신청하여 지원받은 이력이 있는 경우, 현재 '복지로'를 통한 2차 사업 신청이 제한되오니, 거주지 관할 주민센터를 방문하여 신청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※ 온라인 신청이 원활히 이루어지도록 3월 중 시스템 개선을 완료할 예정이오니, 양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○ 민원상담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) : 전담 콜센터(LH, 1600-077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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